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알아보죠. <br /> <br />먼저 요즘 물가 인상으로 밥상 물가도 너무 올랐죠. <br /> <br />직장인들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한 달에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, 총급여 6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세 부담이 평균 18만 원, <br /> <br />8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29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여름 휴가로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계시죠. <br /> <br />면세 한도도 높아집니다. <br /> <br />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1인당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품목별로도 볼까요? <br /> <br />술은 현재 1L 이하, 400달러 이내, 1병까지만 면세되는데, 2L, 2병까지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30년 만이라고 하네요. <br /> <br />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같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도 1보루, 향수는 60mL 이하 기준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치솟는 기름값에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<br /> <br />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기존 40%에서 80%로 확대되는데요. <br /> <br />올 하반기부터 쓴 금액부터 적용되니까 연말정산 때 적용할 수 있겠죠. <br /> <br />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은 2년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 원, 전기차 1대당 300만 원, 수소차 1대당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세금 변화가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살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221429476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